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본량농협

BONRYANG NONGHYUP

운영방법

농기계은행사업의 개념

  • 중앙회의 지원자금을 자원으로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작업대행자를 「책임운영자」로 지정하여 그 농기계의 내용연수 기간까지 장기 임대해 주고 책임운영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 수리하면서 조합의 지시를 받아 농작업대행 하는 제도로 농기계를 빌려만 주는 단순임대 사업과는 다른 개념의 농기계은행(농작업대행+임대)사업임

  • 책임운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보관, 수리, 작업대행 하면서 조합이 지정한 자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농가로부터 소정의 임작업료를 받아 농기계 구입대금의 90%(중고는 80%)를 내용연수 기간동안 임대료로 조합에 상환하고 내용연수 종료 후 임대기간 만료월에 구입대금의 10% 해당금액으로 동 농기계를 무조건 매입

운영기종 및 규격조건

기본기종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규격조건

  • 트랙터 : 엔진 50마력 이상
  • 승용이앙기 : 6조
  • 콤바인 : 자탈산물 4조 이상

운영방식

임대

  • 당 조합에서 책임운영자 및 재임대 희망 농가 신청 접수
  • 일정요건 갖춘자(농기계를 매각하는 농가는 반드시 재임대를 하고 책임운영자로 지정되어야 함)를 책임운영자로 지정하고 작업반원(20∼35ha)을 선정
  • 책임운영자 지정에 소요되는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 책임운영자 에게 농기계 임대
    - 중고농기계는 매각농가에 재임대
    - 관내 농가로부터 임작업 소요면적 파악
    - 책임운영자는 자가경작 및 작업반원의 경작지 또는 조합지정 농업인에 대한 임작업 실시
  • 책임운영자가 작업할 농가와 작업가능 면적 등을 사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농작업대행 토록 임대계약서에 명시

기종별 임대료

농기계 임대료

중고농기계

  • 『잔존 내용연수』 기간동안 중고농기계 구입금액의 80%를 임대료로 정하여 연도별 균등 분할 회수
  • 임대기간 만료시 잔존가액 매각처분 회수
    - 잔존 매각처분은 중고 구입가격의 10% 적용하여 조합에 납부
  • 임대료 회수불능액 등 손실액은 지원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보전

임작업료(농작업대행료)

  • 임대사업자의 임작업료(임대료 포함)는 지역 실정을 감안 민간업자 수준으로 신축적으로 책정
  • 임작업료는 농작업대행자 책임하에 관내 일반인의 임작업료를 참고하여 결정 원칙

임대료 및 임작업료 수취

  • 임대료 수취 : 내용연수 기간동안 균등 분할수취
    - 트랙터 : 1회 7월 31일, 2회 12월 31일 연 2회 분할수취
    - 승용이앙기 : 7월 31일
    - 콤바인 : 12월31일
  • 임작업료
    - 농작업대행자(책임운영자)가 직접수취

농기계 수리비

  • 임대기간 중 농기계 관리·수리는 책임운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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