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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농기계은행사업의 개념
중앙회의 지원자금을 자원으로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작업대행자를 「책임운영자」로 지정하여 그 농기계의 내용연수 기간까지 장기 임대해 주고 책임운영자의 책임하에 보관관리, 수리하면서 조합의 지시를 받아 농작업대행 하는 제도로 농기계를 빌려만 주는 단순임대 사업과는 다른 개념의 농기계은행(농작업대행+임대)사업임
책임운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보관, 수리, 작업대행 하면서 조합이 지정한 자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농가로부터 소정의 임작업료를 받아 농기계 구입대금의 90%(중고는 80%)를 내용연수 기간동안 임대료로 조합에 상환하고 내용연수 종료 후 임대기간 만료월에 구입대금의 10% 해당금액으로 동 농기계를 무조건 매입
운영기종 및 규격조건
기본기종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규격조건
트랙터
: 엔진 50마력 이상
승용이앙기
: 6조
콤바인
: 자탈산물 4조 이상
운영방식
임대
당 조합에서 책임운영자 및 재임대 희망 농가 신청 접수
일정요건 갖춘자(농기계를 매각하는 농가는 반드시 재임대를 하고 책임운영자로 지정되어야 함)를 책임운영자로 지정하고 작업반원(20∼35ha)을 선정
책임운영자 지정에 소요되는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 책임운영자 에게 농기계 임대
- 중고농기계는 매각농가에 재임대
- 관내 농가로부터 임작업 소요면적 파악
- 책임운영자는 자가경작 및 작업반원의 경작지 또는 조합지정 농업인에 대한 임작업 실시
책임운영자가 작업할 농가와 작업가능 면적 등을 사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농작업대행 토록 임대계약서에 명시
기종별 임대료
농기계 임대료
중고농기계
『잔존 내용연수』 기간동안 중고농기계 구입금액의 80%를 임대료로 정하여 연도별 균등 분할 회수
임대기간 만료시 잔존가액 매각처분 회수
- 잔존 매각처분은 중고 구입가격의 10% 적용하여 조합에 납부
임대료 회수불능액 등 손실액은 지원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보전
임작업료(농작업대행료)
임대사업자의 임작업료(임대료 포함)는 지역 실정을 감안 민간업자 수준으로 신축적으로 책정
임작업료는 농작업대행자 책임하에 관내 일반인의 임작업료를 참고하여 결정 원칙
임대료 및 임작업료 수취
임대료 수취
: 내용연수 기간동안 균등 분할수취
- 트랙터 : 1회 7월 31일, 2회 12월 31일 연 2회 분할수취
- 승용이앙기 : 7월 31일
- 콤바인 : 12월31일
임작업료
- 농작업대행자(책임운영자)가 직접수취
농기계 수리비
임대기간 중 농기계 관리·수리는 책임운영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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