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본량농협

BONRYANG NONGHYUP

가입안내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 승낙 통지
  • 출자금 납입(최초 출자금 200좌(1,000천원)이상 납입함으로써 조합원 명부 등재)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가입안내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 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사본
  •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주민등록증 사본
  •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 출자증권 명의개서 신청서
  • 제적등본
  • 출자증권(사망인)
  • 가입신청서
  • 농지원부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양도인,양수인)
  • 인감도장(양도인,양수인)
  • 주민등록증 사본(양도인,양수인)
  • 지분 양수도 의뢰서
  • 출자증권 명의 개서청구서
  • 출자 증권(양도인)

가입절차

농협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 기본 출자금을 200좌(1,000천원)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조합원 출자 증대로 인한 농협의 자기 자본증대로 더욱 더 내실있고 안전한 농협을 이룩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출자금 납입시 출자증권을 소지하시고 분실하였을 경우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자계로 방문해 주시면 재발급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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